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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실 경우,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등록 및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도 달라지므로 가까운 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신 후 기한 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재산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재산이 1.8억 원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이 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요건을 포함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으로 포함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가액이 5.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가액이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가액 1.8억 원을 초과하는 형제 및 자매의 경우
부양요건
아래의 부양요건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또는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 등록방법
오프라인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관할 지사를 찾아보시고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및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팩스, 우편
- 온라인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신고기한
-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피부양자 등록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서류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 후 제출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상실조건을 확인하시고 피부양자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신청 시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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