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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자녀가 계신가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5천만 원이던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한도가 내년부터 대폭 상향된다는 발표가 되면서 자녀 결혼 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국세청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무상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증여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권리, 금적으로 환산하여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단,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기존 면제 한도액 | 2024년 면제한도 변경 |
배우자 | 6억원 | 좌동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좌동 |
직계비속(자녀, 손주)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좌동 |
기타 | 0원(전액 과세) | 좌동 |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
- 이재구호물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 재산 가액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증여세율 계산방법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증여세 간편 모의계산으로 쉽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창업자금인 경우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의 경우 30억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30억 초과 시 20% 적용되며,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증여방식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키고,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 및 신고하셔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증여세는 원칙상 일시납부 하여야 하지만, 납부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 하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장기간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 증여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 납부할 세액 기재 후 신고서 제출
- 연부연납 허가받은 경우 증여세 분납 불가
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 정하여 납부
- 연부연납 신청 세액 상당 납세보를 제공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를 기준으로 세무서장 허가 후 납부
- 시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연부연납 허가 후 증여세 분납 불가
-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함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가산금 이자율 |
2015. 03. 06. ~ 2016. 03. 06 | 연 2.5% |
2016. 03. 07. ~ 2017. 03. 14. | 연 1.8% |
2017. 03. 15. ~ 2018. 03. 18. | 연 1.6% |
2018. 03. 19. ~ 2019. 03. 19. | 연 1.8% |
2019. 03. 20. ~ 2020. 03. 12. | 연 2.1% |
2020. 03. 13. ~ 2021. 03. 15. | 연 1.8% |
2021. 03. 16. ~ | 연 1.2% |
증여를 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결혼 시 부모가 결혼자금에 경제적 도움을 줄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로서는 더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상향 발표 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며, 자세한 증여세율에 대해서는 상황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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