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실 경우,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등록 및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도 달라지므로 가까운 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신 후 기한 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 재산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재산이 1.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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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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